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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안 줬다"…'강북구 식당 칼부림' 50대 1심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명령도
"생명 침해한 것은 중대 범죄…엄벌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이다빈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수법과 환경 등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요건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 이를 침해한 것은 중대 범죄다.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형벌의 응보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 부부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여주인을 숨지게 하고,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식당에서 현금 결제 시 제공하던 1000원 상당의 복권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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