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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자원안보 '경계' 발령…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과천시청 입구 게이트에 차량 5부제 안내판이 붙어있다. /과천시
과천시청 입구 게이트에 차량 5부제 안내판이 붙어있다. /과천시

[더팩트ㅣ과천=정일형 기자] 경기 과천시가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과 수요 관리를 위한 조치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과천시는 8일부터 시와 과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23곳, 총 594면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차량 운행을 분산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이다.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요일별 제한 대상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이며,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역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당 공영주차장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청 누리집을 통해 5부제 적용 주차장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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