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도 1심대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주장을 살펴봐도 사정 변경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범행 경위나 결과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거나 무겁지 않다"라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양 씨는 오른쪽으로 머리를 땋아 내린 채 다소 피곤한 모습이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2024년 6월 손 씨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허위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 및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손 씨에게 7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양 씨는 항소심에서 "흥민 오빠에게 사죄 말씀드린다"며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호소했다. 용 씨는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드린 점을 사죄한다"고 말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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