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가 시행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입구에는 2부제를 알리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2부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학교 등 1만 1000개 기관이 대상으로 장애인과 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제외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3만 곳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되며 시행 취지를 반영해 민원인 차량도 5부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관광지 주차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운행이 꼭 필요한 차량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및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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