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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영하·구제역 재판소원 등 120건 각하
현재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 없어
3차 사전심사까지 총 194건 각하


헌법재판소가 7일 재판소원 청구 사건 120건을 각하했다./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7일 재판소원 청구 사건 120건을 각하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120건을 각하했다. 현재까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넘어간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헌재는 7일 지정재판부 재판관 평의 결과 재판소원 사건 총 120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322건이다.

이에 따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접수된 사건 가운데 이날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194건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4일 첫 번째 사전심사에서 26건, 같은 달 31일 두 번째 사전심사에서 48건을 각하했다.

각하 사유는 '청구사유' 요건 미비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기간 도과' 30건, '기타 부적법' 14건, '보충성' 위반 4건 순이었다.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재판소원은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해 각하됐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도 같은 이유로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부적법한 경우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한다.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3명과 이들을 보좌하는 헌법 연구관 8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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