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왼쪽)과 위증 교사·방조 혐의를 받는 전 이관형 국회사무처 직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 씨는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같은 해 9월 국회로부터 고발됐다.
전 국회사무처 직원인 이 씨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 씨가 지난해 10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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