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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비정규직법 통과' 발언 논란…잇단 반박글 올라
추미애 예비후보 "실무자가 해당 취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표현을 잘못 게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추미애 예비후보 페이스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추미애 예비후보 페이스북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가 '비정규직 보호법 통과'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 예비후보를 신고했다는 글과 함께 해당 발언을 반박하는 게시물들이 잇따라 게시됐고, 추 예비후보가 재반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논란의 발단은 추미애 예비후보가 지난 3일 한국노총 경기본부를 방문했다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추미애 예비후보는 이 글에서 "저는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비정규직 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원장을 맡으며 수많은 노동자분들을 만났고, 근무환경의 어려움을 직접 마주하기도 했습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추미애 예비후보의 '비정규직 보호법 통과'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반박글의 요지는 정치권과 노동계가 통상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보는 3대 법안의 처리 시기와 추미애 예비후보의 환경노동위원장 재임 기간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은 각각 2006년 12월, 1998년 2월, 1997년 3월에 제정됐다.

반면, 추미애 예비후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던 시기는 2008년 8월 26일부터 2010년 5월 29일까지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지난 5일 오전 1시 48분 추미애 예비후보의 페이스북 글 화면과 함께 '허위사실 공표'라고 적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반 행위 신고 화면을 캡처해 게시했다. 선관위 신고 화면은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로 '부서지정중'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을 '매일노동뉴스' 기자였다고 소개한 조모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공개 글을 통해 "(환노위원장이던 추미애 후보는) 당시 '환노위 망치사건'으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이후 2개월로 경감)를 받았다. 이 법 통과 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힘든 시절을 겪어야 했다. 창구단일화는 아직도 노노 갈등, 노조 약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예비후보가 환노위원장 시절인 2009년 '노동 관계법 개악 사건'으로 시끄러던 상황을 소환한 것이다.

당시 노동관계법 처리 과정에서 벌어졌던 추 예비후보와 야당 의원들과의 충돌 장면이 담긴 방송 뉴스 영상도 각종 SNS에 나돌고 있다.

그러자 추미애 예비후보는 7일 다시 페이스북에 "'3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간담회에서 환노위원장을 역임할 때 비정규직 전환 법을 없애려고 한 이명박 정권에 맞서 비정규직을 보호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현장에 없었던 비서관이 요약하면서 실수가 있었다"고 게시했다가 곧 삭제했다.

다만,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면서 기존 '비정규직법 통과' 글 아래에 '2008년 환경노동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법을 악법이라고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의 협박 겁박 속에 비정규직을 지켜내고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도록 제가 온몸으로 막았었고요'라고 당시의 내용을 적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해당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페이스북에 '비정규직법을 통과시켰다'는 표현을 잘못 게시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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