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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박주민 "정원오에 선거법 위반 의혹…서울시장 경선 유예 필요"
여론조사 결과 가공해 제작·유포 의혹
정원오 "내부 법률 검토 후 적법 판단"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정원오, 박주민 서울시장 예비후보(왼쪽부터)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정원오, 박주민 서울시장 예비후보(왼쪽부터)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전현희·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이하 후보)는 경쟁자인 정원오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본경선 일정을 유예하거나, (경선)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해당 후보 측에 명확한 경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박 후보는 전날 낸 입장문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 후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 기관 3곳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물을 제작했다. 해당 홍보물에는 정 후보가 특정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를 29%포인트(p) 이상 앞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해 박 후보 측은 "각 여론조사기관이 한 여론조사결과를 (정 후보 측이) 스스로 가공하여, 마치 각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결과인 것처럼 공표했다"며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박 후보는 입장문에서 "이 사안은 단순한 논란이 아니다. 향후 후보 자격과 선거의 정당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고, 결국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어 해당 지역 주민께 큰 혼란과 부담을 주었을 뿐 아니라, 정당에 대한 국민 신뢰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힌 사례가 있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경선의 공정성과 정당성, 그리고 향후 국민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며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본경선 일정을 유예하거나 본경선 투표 진행 전 정 후보에 대한 경고 등 조치가 주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정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 적법하다고 판단해 진행한 일이다. 지난번 대선 경선 때도 언론에서 활용됐던 방법"이라며 "민주당 경선룰에 맞춰서 무응답층을 빼고 백분율로 맞춘 수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사실 공표 등)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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