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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전기사업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전기차 충전요금 표시 의무화…입주민 알권리 보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기왕 의원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기왕 의원실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이 급증하면서 입주민들이 충전 전 요금을 알기 어려운 '깜깜이' 구조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재는 충전사업자가 단지별로 독점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가 합리적인 비교·선택을 하기 어렵다.

복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충전 시작 전 충전기에서 요금 표시 의무화 △kWh당 요금·기본요금·추가요금 등 구조 명확 안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을 규정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가 충전사업자 정보와 요금, 이용방법을 입주민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그는 "전기차 충전요금은 사전 확인이 어려운 구조"라며 "가격 비교를 통한 합리적 선택권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을 추진하는 만큼 충전 인프라 확대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아시아 최초로 충전요금 표시 의무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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