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복장 규정 위반한 학생에게 징계 대신 지도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해당 고등학교는 여전히 징계 절차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 A 군은 지난해 슬리퍼 착용 등 복장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는 것이 과도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복장 위반을 공문서 위조나 흉기 소지 등 중대 사안과 동일 기준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에 복장·두발 규정 위반 시 징계 대신 지도 중심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규정 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일부 도입하면서도, 최종적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는 징계 절차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최종적으로 징계로 이어지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권고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부 수용하는데 그쳤다"고 판단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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