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친족 회사 20곳을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억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다.
정 회장은 지난 2021~2024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계열사 총 20곳을 HDC그룹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누락된 회사는 정 회장의 동생 정유경 씨 일가의 8곳과 외삼촌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의 12곳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곳, 2022년 19곳, 2023년 19곳, 2024년 18곳 등이다.
공정위는 오는 8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h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