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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원 복비 지원사업' 무주택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도움"
중개보수 1000원만 본인부담 최대 30만 원 지원
1분기 50건 지원 청년층 84% 차지, 이사 초기 비용 경감 


'천원 복지 지원사업' 홍보 카드뉴스 /인천시
'천원 복지 지원사업' 홍보 카드뉴스 /인천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천원 복비 지원사업'이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천원 복비 지원사업'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천원 정책' 시리즈의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중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1000원 만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시는 올해 총 100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이뤄진다.

시가 올해 1분기 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50건, 총 1253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목표인 1000건 대비 5%, 예산(2억 9900만 원) 대비 약 4.2% 수준이다.

지원 대상별로는 청년층이 전체의 84%(42건)를 차지해 청년층의 주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 완화에 사업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15건(30%)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아파트 13건(26%), 다세대주택 12건(2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평구 12건(24%), 남동구 11건(22%), 서구 8건(16%) 순으로 지원이 집중됐다.

2분기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지원 기준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24개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비를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봄철 이사 수요 증가로 향후 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업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천원 복비 지원사업은 시민들이 이사 과정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인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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