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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부터 갑질까지"…신협, 내부 비위 무더기 적발
신협 내부통제 '구멍'…관리체계 '흔들'

신용협동조합에서 발생한 비위행위가 수면 위에 올랐다. /김정산 기자
신용협동조합에서 발생한 비위행위가 수면 위에 올랐다. /김정산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단위 신용협동조합에서 발생한 비위행위가 수면 위에 올랐다. 채용 조작부터 조직 내 괴롭힘 등 내부 통제 미흡 등 사례가 무더기 적발되면서다. 지역 조합 전반의 관리 체계에 점검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6일 신협중앙회는 광주와이신협 직원 채용 과정 중 면접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적발했다. 광주와이신협은 면접전형 채점이 완료된 이후 지원자 A씨의 점수를 재산정해 최종 합격자를 변경했다. 채용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셈이다.

해당 사안으로 임원 1명이 직무정지, 3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직원 3명도 각각 견책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어 장호원신협에서는 인신공격이 도마에 올랐다. 중앙회에 따르면 임원 B씨는 임직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타 임원에게 인신공격적인 발언과 비하하는 언행을 했다.

이밖에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 제3자에게 공개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사적인 사건을 이용해 사임을 강요한 행위도 포착됐다. 해당 임원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북 온누리신협에서는 임직원 간 금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신용협동조합표준업무방법서'에는 임직원 상호 간 금전거래 및 보증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조합에서는 임원 1명과 직원 3명 등이 견책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전남 순천중앙신협에서는 임원의 성실의무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에도 소집불가 통보를 반복하거나 이사회 불참으로 회의 개최를 무산시켰다. 이에 임원 4명은 견책, 1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경기 열린신협에서는 임직원윤리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조합 임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기본 예의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으며, 해당 임원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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