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295명 중 197명 찬성해야 통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의 개헌안 공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 심의를 앞두게 됐다.
청와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및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헌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내 승인되지 않으면 계엄 효력을 상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 의제도 반영됐다.
이번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3일 발의됐다. 올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시행하려면 내달 10일까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개헌안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2/3 이상으로, 현재는 295명 중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개헌안 발의 때 아무도 서명하지 않아 향후 국회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번 개헌안에 힘을 실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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