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가업 상속 공제와 관련해 "주차장이 무슨 가업인가"라며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가업 상속 공제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다.
그는 "아무나 할 수 있고, 꼭 그 집안의 그 자손이 안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 가업 상속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며 "없어져도 아무 지장이 없는 사업인데 사회적으로 굳이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상속을 하면서 그 사업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제도가 적용되는 업종과 관련해서도 주차장을 예로 들며 "주차장이 이 사람이 (하든) 저 사람이 (하든) 무슨 상관이 있나. 그게 무슨 가업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를 들면 내가 어디 부동산 500억 원짜리 갖고 있는데 거기에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을 만들어서 한 10년 동안 알바 써서 한 달에 매출 한 1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10년 지나면 그냥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건가"라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네요"라고 비꼬았다.
또 시행령을 통해 이같은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설명에는 "그 시행령을 그 때 누가 만들었는지 한 번 따져봐야 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악용하지 못하게 정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며 "정말 가업으로서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기간도 정말 오랫동안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요건도 아주 엄격하게 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만 (적용해야 한다)"이라고 주문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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