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내 객관적 기준점 되길"

[더팩트ㅣ강신우 기자]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The Givers)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의 노래 'Cupid(큐피드)' 저작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더기버스는 6일 "피프티피프티의 글로벌 히트곡 'Cupid'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소속사 어트랙트 측의 상고 포기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나)는 지난 1월 어트랙트가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전면 기각하고 항소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후 어트랙트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1심의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및 2심의 '항소 기각' 판단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명확히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과정 및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루어졌다"며 "계약 해석은 내심이 아닌 계약서 문언 그대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트랙트 측이 주장한 용역 계약 내 저작권 양수 업무 포함 여부나 공동저작자 인정 등의 청구를 모두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더기버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 확정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과 왜곡된 의혹 속에서도 오직 입증 가능한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대응해 온 당사의 입장이 사법부를 통해 명백히 증명된 결과"라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사례가 업계 내 객관적인 기준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2022년 키나 아란 새나 시오로 구성된 4인조 그룹으로 데뷔했다. 이후 2023년 첫 싱글 앨범 'The Beginning: Cupid(더 비기닝: 큐피드)'의 수록곡 'Cupid'가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멤버 새나 아란 시오 키나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탬퍼링'(계약이 끝나지 않았고 자유 계약 자격이 없는 아티스트에게 소속사 동의 없이 다른 소속사가 접촉하는 규정 위반 행위) 의혹을 주장했다. 이에 'Cupid'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어트랙트 사이 저작재산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후 키나는 어트랙트로 복귀해 새 멤버 문사녤 예원 하나 아테나와 피프티피프티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아란 새나 시오는 매시브이엔씨와 전속 계약을 맺고 3인조 걸그룹 어블룸(ablume)으로 재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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