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 증거로 제출했다. 서 변호사는 "녹음파일이 제 이익을 위해 조작됐거나 재구성된 것이라면 청주시장 예비후보 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6일 오전 9시17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는 "최근 공개한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공천 뇌물이라 주장했고,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짜깁기·조작이라며 고발까지 언급했다"며 "저를 향한 공격은 단순히 한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본질을 흐리기 위해 만든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녹음파일은 천우신조로 발견돼 공개된 것으로, 일부 정치 세력과 정치 검찰은 메신저인 저를 공격함으로써 정작 중요한 메시지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때로는 압박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회유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계획에 맞춰 설계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와의 당시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통화 녹음에는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모의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박 검사와 당시 수사 지휘부는 "서 변호사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이화영은 종범으로 해달라',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단순 뇌물죄를 적용해달라'고 먼저 요청했으며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짜깁기해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서 변호사는 이를 두고 "진실을 회피한 행동"이라며 "서울고검에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 녹음이 제가 직접 녹음한 원본임을 분명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를 종범, 방조범으로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했던 적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주범, 종범 얘기는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할 때 했던 얘기고, 그 얘기를 들은 제가 박 검사에게 '그럼 그렇게 해주시던가요'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 사임 이후 수원지검 윗선에서 변호인을 계속 맡아달라고 요구받은 적 있냐'는 질의에 "그런 요구를 받은 적 있다.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부장검사였던 것 같고 검사장이었던 것 같다"며 "계속해서 변론해주면 안 되겠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떠올렸다.
서울고검 TF는 지난해 9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수사했다. 대검찰청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요청에 따라 지난 2일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했다.
종합특검은 진술 회유 의혹 중 징계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전환된 부분을 넘겨받아 권영빈 특검보에 배당했다. 특히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의 수사 과정이 위법했는지,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 TF는 당시 수원지검에서 외부 음식 반입 등 수사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을 이어간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3년)가 만료되는 내달 17일 전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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