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불가"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교도소에서 대체복무 중이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자녀 양육을 이유로 출퇴근 복무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병무청과 법무부에 재량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은 청구에 한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A 씨는 자녀를 돌보면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법상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 형태의 복무를 요청하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대체역법이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고 병역법상 현역 또는 보충역과 대체역은 별개라는 점 등을 들어 A 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A 씨는 병무청과 법무부의 처분은 대체역을 자의적으로 차별해 위헌·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무청과 법무부가 대체역법상 규정되지 않은 형태의 복무를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체역법이 합숙 복무만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이 준용될 여지도 없다고 봤다.
대체복무요원에게 합숙 복무를 하도록 한 규정이 과도한 제한은 아니며, 자녀가 있다고 해서 출퇴근 복무를 허용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ye9@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