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시행…경찰 112시스템 연계 추진도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5일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의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 위치와 이동 경로를 표시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해자의 '접근 거리' 정보만 문자로 제공됐지만, 앱 도입으로 '실제 위치 정보'를 알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 현장 테스트 운영을 거쳐 오는 6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위치추적 시스템과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출동 경찰관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연계는 올해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하던 가해자 접근 정보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해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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