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수원시는 지난 3일 8개 법인과 시민 12명에게 성실납세자 인증패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성실 납세자로 선정한 법인은 △주식회사 한기술 △주식회사 두성테크 △주식회사 한길케이엔디 △주식회사 미경테크 △파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팝스 △주식회사 우주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 지놈앤컴퍼니 등이다.
시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수원 시민 또는 지역 법인을 성실 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성실 납세자가 되려면 선정 일 기준으로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세금을 납부 기간 내 전액 납부해야 한다.
시는 성실 납세자로 선정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3년을 면제하고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징수 유예를 신청한 경우 제공하는 물적·인적담보·납세 담보를 1차례 면제한다.
또한 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도 1년 동안 100% 감면해 준다.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하고 시정 홍보물 등을 통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세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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