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 선고해 형이 확정됐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법 23조는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진술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예외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검사도 항소를 포기해 형은 확정됐다. 이때까지도 A 씨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A씨는 뒤늦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1심 선고와 검사 항소 기각 사실을 몰랐다며 상고권 회복을 청주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 회복을 결정했다.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소권 회복에 따라 상고를 제기한다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1심과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원심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상고 이유에도 해당한다"며 원심이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선고하게 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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