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기초의원 A씨를 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초의원 A씨는 전과 사실이 있음에도 지난해 12월쯤 선거구 내에 '전과없음'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난 2월에는 '전과없음'과 '유사 학력'을 기재한 의정보고서 1000여 매를 배부한 혐의다.
또 SNS와 선거사무소 간판에 예비후보자 신분임에도 '후보'라고 표시해 유권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 목적으로 신분·경력등을 허위 공표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따. 또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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