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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방식 변경…함량 기준 폐지
제품 전체 가격 기준 과세 전환…통관 절차 단순화
일부 품목 관세 제외…최대 50% 적용 구조 유지


산업통상부는 미국 정부가 지난 2일(현지시각)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쌓인 철강제품. / 뉴시스
산업통상부는 미국 정부가 지난 2일(현지시각)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쌓인 철강제품.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부과 기준을 함량 기준에서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전환한다.

산업통상부는 2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을 따로 계산하던 기존 방식은 폐지되고,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바뀐다.

기존에는 자동차 부품 가격 중 금속이 차지하는 비중만 따로 계산해 관세를 매겼다면, 앞으로는 제품 전체 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바뀐다. 함량가치와 기타 관세를 병행하던 이중 계산 구조도 함께 정리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일(현지시각)부터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를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관세 수준은 제품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철강·알루미늄·구리로 대부분 구성된 제품에는 50%가 적용되고, 해당 소재 비중이 높은 파생상품에는 25%가 부과된다. 산업기계와 전력망 장비 일부에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15%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화장품, 화학제품, 식품, 가구, 조명 등 금속 비중이 낮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돼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품 내 해당 금속 비중이 15% 미만인 경우에도 관세가 면제된다.

이번 개편으로 기업들의 관세 산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함량 계산 의무가 사라지면서 행정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25% 관세가 적용되는 일부 품목은 전체 가격 기준 과세로 전환되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산업부는 이날 업종별 협회 등과 긴급 점검에 나섰으며 오는 8일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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