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도 헌법소원 제기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전담재판부 구성, 재판의 생중계, 비식별조치 배제 등 일반 형사절차와 현저히 다른 불리한 절차를 부과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초상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심판 대상은 내란전담재판부법 모든 조항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외환 및 관련 혐의 사건 재판을 위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형사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형사12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말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사건을 특별히 전담해 심판하는 특별법원에 해당한다"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대신 직접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내란특검법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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