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건 양천서 병합 수사
법왜곡죄 관련 44건 접수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SNS를 통해 의뢰를 받고 타인의 집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래커칠을 하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53건을 접수해 40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2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13개 시·도경찰청에 총 5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 중 45건에서 40명의 실행위자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53건 중 20여건은 서울 양천경찰서가 맡아 병합 수사 중이다. 나머지 사건은 각 시·도청 광역수사대에서 의뢰자 추적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53건 중 상당수가 양천서와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관문 래커칠, 전단지 살포 등 재물손괴와 협박성 의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주거침입 등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양천서는 이날 돈을 받고 타인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벽에 래커칠을 한 40대 남성 A 씨와 윗선인 30대 남성 B 씨를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의뢰를 받아 수차례 사적 보복 대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에 쓰일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뒤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 1000여건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2일 시행된 법왜곡죄 관련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총 44건이 접수됐다. 이 중 경찰 수사관을 상대로 한 사건만 38건으로 집계됐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 등 법조인 대상 사건도 30여건에 이른다.
법왜곡죄는 형사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검사,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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