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박상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세훈 서울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을 열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편,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10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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