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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마신 알바생 횡령 고소…노동부, 청주 카페 기획감독 착수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점검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해당 지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청주 지역 한 프랜차이즈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1만2800원 상당의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 지급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문제가 제기된 해당 지점뿐 아니라 청주 지역 내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이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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