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를 조사 중이다.
김 변호사는 31일 오전 9시 50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윤 전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수괴·일반이적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법리상 명백하게 틀린 기소"라며 "군형법상 반란수괴와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형법 5조 1호에 따르면 반란수괴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다. 또 같은법 14조 8호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변호사를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수괴 및 일반이적죄로 고발한 것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오후 1시30분께부터는 조 대법원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국회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한 포고령 1호 자체가 위헌인데도 대법원장은 공관에 있다가 대법원에서 간부회의를 열었다"며 "사법권의 지휘감독권을 계엄사령관에게 넘기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위법을 주장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들한테 정상적인 사법권을 정지시키고 그대로 갖다 헌납하려 했는데 이 자체가 국헌 문란"이라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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