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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감면' 시행
귀농·귀촌인·국가유공자 등 경제 부담 완화

곡성군청 전경. /곡성군
곡성군청 전경. /곡성군

[더팩트ㅣ곡성=김동언 기자] 전남 곡성군이 귀농귀촌인과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21년 '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 지적측량수수료 지원사항을 신설해 660㎡ 이하 주택 신축에 따른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고, 해당 귀농귀촌인은 준공 후 주소이전 서류 및 수수료 납입영수증을 곡성군 민원실 지적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지적측량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있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설치의 경우에도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있다.

또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 년도의 수수료를 50~90%까지 할인한다.

측량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증, 카드)·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카드)·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실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감면제도'를 실시해 귀농귀촌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 지역 농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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