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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송금책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3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김 씨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팩트 DB
검찰이 3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김 씨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검찰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측은 이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요 대포통장 모집처인 '하데스카페'에서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3년 11월 개설된 '하데스카페'는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중개해준다며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단체로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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