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경찰청이 사이버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북경찰청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이버 도박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단순 처벌이 아닌 회복과 선도를 중심으로 한 치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만 19세 미만 경북 지역 청소년이다. 신고는 24시간 운영되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은 물론 학부모 등 보호자도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접수 시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면담하고, 경북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연계한 예방·치유 프로그램 이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도박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자진신고자의 경우 도박 입금액과 재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경미하고 선도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면 경찰 단계에서 훈방하거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즉결심판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재범이거나 입금 규모가 큰 경우 형사입건돼 검찰 또는 법원으로 송치되더라도, 자진신고 사실과 프로그램 이수 결과, 학교전담경찰관(SPO)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 정상 참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동석 경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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