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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7월께 결정
노동부 장관, 최저임굼위원회에 심의 요청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 보다 290원(2.9%) 인상된 1만320원이다./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 보다 290원(2.9%) 인상된 1만320원이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법령에 따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통상 최임위는 매해 7월 중순께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의결해 왔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과 조율해 1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이인재 전 최저임금위원장 겸 공익위원 사임으로 생긴 공석에는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위촉됐다.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신임 위원장은 추후 회의에서 다시 선출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으로 1만320원을 의결했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이지만, 인상률은 2.9%에 그쳤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김대중 정부의 첫해 인상률 2.7%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 해 중 가장 낮았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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