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등 요양비 지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는 가족돌봄청년 증빙서류 발급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고, 아픈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의료기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양비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4~5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소확신)' 과제 14건을 31일 발표했다. 소확신은 지침 개정·유권해석·기관 간 협조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키는 목적인 과제다.
복지부는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진단서 발급 등을 위해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 상황을 고려해 증빙서류 발급기한을 6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가족돌봄청년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하루도 집을 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동안 가족돌봄청년이 청년미래센터에서 자기돌봄비를 지원받고 서비스를 연계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했다.
아픈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고가 의료기기 부담도 낮춘다. 재택 중증 소아 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는 요양비로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등 9개 품목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중증 소아 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정은 아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기를 부모가 직접 구매하거나 대여해야 했다. 필수 의료기기는 가격이 높고 관리도 어려워 경제적 부담과 돌봄 부담을 발생시킨다. 앞으로는 재택 중증 소아환자의 필요도가 높은 산소포화도측정기, 스스로 객담 배출이 어려운 중증 소아환자를 위한 기도흡인기, 경장영양 중 흡인위험이 있고 정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해서도 요양비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과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장기요양 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최대 8개월만 체류하는데도 장기요양보험에 자동 의무 가입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게 돼 실수령액이 줄고, 고용주는 추가 보험료로 인건비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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