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경제
"지분공시, 형식 아닌 의무"…금감원 '반복 위반' 주의보
단기매매차익·5% 보고 누락 등 주요 사례 공개
과징금 10배 상향에 주의 촉구


금융감독원은 30일 상장사 대주주·임원 등이 보유주식을 공시하는 '지분공시제도'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30일 상장사 대주주·임원 등이 보유주식을 공시하는 '지분공시제도'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사 대주주와 임원의 지분공시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단기매매차익과 공시 누락은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 대상이 되는 만큼 기본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지분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관련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투명한 지분공시가 주주권익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분공시제도는 상장사 대주주·임원 등이 보유 주식과 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제도다. 경영권 변동 가능성을 시장에 알리고 내부자 거래를 억제하는 핵심 장치다.

금감원은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대량보유·임원 등 소유상황 보고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제재하고 있다.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로 상향된 상태다.

당국은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의 특정 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등에 관계 없이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다고도 본다. 금감원은 단기매매차익 발생 확인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업보고서 등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금감원은 '5% 룰'로 불리는 대량보유 보고는 지분 5% 이상 취득 또는 1% 이상 변동 시 5일 내 공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증권도 포함된다. 신규 상장 시에도 기존 주주는 보유량 변동이 없더라도 별도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단기매매차익 규정도 주의 대상이다.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6개월 내 동일 종목을 사고팔아 이익을 낼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이종증권 간 거래나 퇴사 이후 거래도 적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대량보유 보고 위반 과징금 한도가 지난해 7월부터 기존 대비 10배 상향됐다"며 "공시 누락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사전 교육과 안내를 통해 자발적인 준수 역량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arde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