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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모욕 혐의' 최민희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초 모욕 혐의를 받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초 모욕 혐의를 받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진주영 기자]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모욕한 혐의로 고소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모욕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을 무혐의로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최 의원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난해 6월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 전 위원장을 두고 '관종', '극우 여전사', '뇌 구조가 이상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발언의 무게가 실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욕감 인지 감수성'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발언을 여러 차례 하셔서 모욕감을 심하게 느꼈다"며 최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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