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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9명, 최소 생활비 미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870만명 '사각지대'
공공운수노조, 임금 인상·제도 개선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최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안디모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최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안디모데 기자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최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소득이 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최저임금 노동자 2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96.9%가 '월평균 최소 생활비에 비해 실제 소득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2.8%, '약간 여유'는 0.6%였다. '매우 여유'는 한 명도 없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최저임금 노동자 대다수가 최소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소득 격차, 자산 격차, 삶의 질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배달·택배·화물·가전방문점검 노동자 등 세법상 인적용역사업자로 분류돼 3.3% 세금을 부담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약 870만명에 이른다"며 "이들은 헌법상 적정임금과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해 최저임금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 생활임금제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고물가·고비용 도시 구조 속에서도 노동자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최저임금 연동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결정 구조의 민주화와 적용 범위 확대, 현실 물가를 반영한 산정 모델 도입 등을 통해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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