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이 큰폭으로 오른다. 노·사·정이 뜻을 모아 도출한 역대 최조의 합의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2200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4월1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번 인상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과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퇴직공제제도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받는 제도다.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됐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 단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를 통해 뜻을 모은 결과다. 노사정은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결정으로 1일 8700원의 퇴직공제부금 중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퇴직공제금은 기존보다 2000원(33.8%) 오른 8200원으로 상향되며, 공제회 사업 및 운영비로 쓰이는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인상된 부가금 재원을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 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및 고용 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합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 기구화해 향후 건설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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