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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도 없어"…교육비 민원 2년 새 1.6배 증가
권익위 교육비 민원 월평균 441건
교육비 지원·학원비 환불 거부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지난해 월평균 교육비 관련 민원이 441건으로 2023년 284건 대비 1.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지난해 월평균 교육비 관련 민원이 441건으로 2023년 284건 대비 1.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교육비 관련 민원이 지난 2년간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교육비 관련 민원이 총 1만2732건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월평균 교육비 관련 민원은 441건으로 2023년 284건 대비 1.6배 늘었다.

주요 민원은 △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 △학원비 환불 거부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등이다.

한 민원인은 "4명의 자녀를 둔 엄마인데 다자녀는 교육비 관련 혜택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자녀가 1학년 입학하는데 돌봄교실 뽑는 인원은 60명이고, 대기자는 43명"이라며 "뽑는 인원도 적고, 나머지 43명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교육비 지원 내실화 △학원비 환불 피해 최소화 △돌봄·방과후 운영 확대 방안 마련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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