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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파탄' 부부도 혼인관계 인정…법원 "연금분할 산정에 포함"
실제 혼인생활이 있었다면 분할연금 산정에서 혼인관계 파탄 기간을 제외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실제 혼인생활이 있었다면 분할연금 산정에서 혼인관계 파탄 기간을 제외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실질적 파탄 상태의 부부였더라도 분할연금 산정에서 혼인 기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전직 군인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퇴역한 군인으로 배우자와 2000년에 한 차례 이혼했다. 이후 2007년에 재혼했다가 2020년에 두 번째로 이혼했는데, 당시 조정조서에는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전 배우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했고, 국군재정관리단은 1·2차 혼인기간을 모두 합산해 연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A 씨는 두 번째 혼인기간은 자녀의 결혼 문제 때문에 서류상 부부였을 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이라며 이를 제외하고 분할연금 비율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두 번째 혼인기간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인연금법상 분할연금을 달리 정하려면 이혼 과정에서 연금 분할 비율 등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나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조정조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조서에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재혼 이후 일정 기간 동거했고, 이후에도 손자녀 양육을 함께 돕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점을 근거로 들어 실제 생활관계가 있었다고도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차 혼인기간 동안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기간을 혼인기간에 포함해 분할연금을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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