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조항 정해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을 강제인가했다.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태광산업 컨소시엄은 1600억 원을 투입해 정상화에 나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11부(박소영 부장판사)는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인가를 결정했다. 권리보호조항 제도는 회생계획안이 권리자별 '조' 단위로 표결되는 과정에서 일부 조가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권리자 보호를 위해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수행가능성이 인정되는 등 법이 정한 인가요건을 모두 구비했다"며 "회생담보권자와 대부분의 회생채권자는 파산절차보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담보권자의 99.97%가 동의했고,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합한 동의율은 의결권 총액 기준 93.97%"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생계획안에는 인가 전 M&A를 통해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1600억 원 규모의 인수대금과 정상화 자금을 납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중 700억 원은 신주 인수, 900억 원은 회사채 인수에 쓰인다.
원금과 개시 전 이자는 전액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도 대부분의 회생채권에 대해 소정의 이율로 변제하도록 했다.
이번 인가로 컨소시엄은 1600억 원을 투입해 회생채권 변제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법원은 회생계획 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절차 종결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회사는 경영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임무도 종료된다.
동성제약은 지난해 5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지난달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은 지난 18일 관계인집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주주와 회생담보권자 등 2개 조는 가결됐지만,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63.15%에 그쳐 기준인 3분의 2에 약 3.5%포인트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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