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못 해…절차적 하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신임 사장 임명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인 점과 다수결 원리 등을 고려하면 적법한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 2인만으로 이뤄진 임명 동의 의결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신 사장 임명 처분 역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봤다.
김 사장의 임기가 만료돼 소의 이익이 없다는 방통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권이 인정된다며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당시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 사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김 사장은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 정원 중 2인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신 사장 임명 동의를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집행정지가 먼저 받아들여지며 김 사장은 EBS에 복귀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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