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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전재수 시계 '까르띠에' 특정…공소시효 만료 가능성
전 의원 "합수본에 소상히 설명…저와는 무관한 일"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성렬 기자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측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한 명품 시계를 785만원 상당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1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교단 측이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계를 약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발롱블루' 모델로 특정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의 2차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는 시계의 제품명과 가격이 특정되지 않아 보강 수사를 통해 범위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 조사에서 "2018~2020년 사이 전재수·임종성·김규환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불거졌다. 지난해 경찰은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현금 2000만원과 명품 시계 1점'을 적시한 바 있다.

다만 시계 가격이 785만원 수준으로 특정됐다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뇌물죄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뇌물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그 미만이면 7년에 그친다. 2018년에 시계를 건넨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공소시효가 7년이다.

전 의원은 이날 <더팩트>에 "합수본에 소상히 설명했다"며 "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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