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는 물론, 택배 업무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법정공휴일이 되면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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