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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에 전면 대응
전세사기 피해 규모 파악해 실질적 지원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전면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기존 사후 대응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피해 회복과 사전 예방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도내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과 서민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도의 판단 때문이다.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990건으로, 이 중 570건(약 58%)이 최종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 금액은 약 336억 원 규모로, 전주시(69%)를 중심으로 군산·완주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83%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전세 계약자로 확인돼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3대 지원 패키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거비 지원은 기존 133가구, 약 2억 6700만 원 규모에서 2026년 6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400가구로 늘린다. 피해자는 월 최대 25만 원, 연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받는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대출이자나 월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설했다. 이는 주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사비 지원도 강화한다. 도는 총 9600만 원을 투입해 6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계약 해지나 강제 퇴거 상황에서 신속한 주거 이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저소득층 중심이던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해 최대 600만 원의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현장 캠페인과 홍보물 배포를 병행하고 있다.

이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1378건의 가입을 유도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법적 안전장치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세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안전장치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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