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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업무 대신한 동료에 지원금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등 입법예고

출산휴가를 떠난 동료의 업무를 대신 맡은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출산휴가를 떠난 동료의 업무를 대신 맡은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떠난 동료의 업무를 대신 맡은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5월 6일까지 41일간 의견수렴을 거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 규모는 노동부 장관 고시로 정해진다. 현행 육아휴직의 업무분담 지원금은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원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고시 개정이 되지 않아 검토 후에 지원금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 창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1년6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줄였다. 해당 지원금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옮기거나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넘게 채용할 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신청기간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새로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해 신청 편의를 높였다.

중소기업 재직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한다. 현업 등으로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에게도 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고용보험 지원 제도가 더 많은 분의 일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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