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최정우 포스코 전 회장 등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최 전 회장 등 임직원들이 2020년 3월 ‘자사주 매입 계획’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5년 만이다.
검찰은 "2020년 당시 코로나 확산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포스코 임직원들이 책임경영 의지를 보이며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사는 2021년 3월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시작됐다.
고발인들은 최 전 회장 등이 2020년 4월 포스코가 1조 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32억6000만 원,기준가격 17만 원)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포스코 측은 "2020년 3월경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돼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기업 임원들의 책임 경영을 위한 자기회사 주식 매입 발표가 이어졌고, 당사 주가도 연초 대비 최대 42%가 급락했었다"라며 "당시 임원들이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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