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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 무인기' 대학원생 등 3인 기소…군사시설보호법 혐의없음
민간 무인기 4차례 무단 비행…북한 "군사 도발" 성명

검찰이 북한 개성 일대로 무인기를 4차례 무단 비행시켜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와 무인기 제작 업체 관계자들 3인을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조선중앙TV 갈무리
검찰이 북한 개성 일대로 무인기를 4차례 무단 비행시켜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와 무인기 제작 업체 관계자들 3인을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조선중앙TV 갈무리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북한 개성 일대로 무인기를 4차례 무단 비행시켜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와 무인기 제작 업체 관계자들 3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무인기 제작·판매 법인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대학원생) 오 씨를 구속기소하고, 대표 장 모 씨와 대북전문이사 김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 등을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수사 결과, 이들은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경로를 설정해 무인기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무인기 2대는 남측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뒤, 지난 1월 10일 해당 무인기의 비행 이력과 영상 정보 등을 토대로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이는 주권 침해 도발 행위"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은 당초 송치 사실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는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민간 무인기의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후 북한 지역 비행 행위가 북한의 저고도 침투 위협 등 각종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안보 침해 범죄임을 재판을 통해 충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오 씨에 대한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오 씨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1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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