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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각하…"기간 지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의 오전 재판 종료 후 점심 식사를 위해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의 오전 재판 종료 후 점심 식사를 위해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청구가 헌재법상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9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않고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청구기간은 지난달 15일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대상(제2조 제1항), 임명(제3조), 대통령기록물 열람 규정(제6조 제4항),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제11조 제4·5·7항), 언론 브리핑 조항(제13조), 주요 진술자 형 면제 조항(제25조) 등을 문제삼았다.

변호인단은 특검법상 '재판·수사 방해 또는 지연 행위' 등의 문언이 불명확하고, 특검 임명 절차 역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아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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