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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한덕수 2심서도 CCTV 공방…내달 7일 구형
재판부, 이르면 4월 말 선고 예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정면충돌했다. 같은 장면을 놓고 '만류'와 '방조'로 해석이 엇갈리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일대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토대로 한 양측 변론이 진행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영상을 근거로 "계엄 포고령이나 지시문건이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득했다"며 "추가로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넨 문건을 두고도 "영상상 글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어 단전·단수 지시 문건 형태와 다르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특검은 "영상 흐름을 보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막으려 한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며 "국무위원을 부른 것은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계엄 선포 이후 이 전 장관과 장시간 문건을 주고받으며 대화한 장면은 대통령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제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요구한 서명이 단순한 참석 확인인지, 비상계엄 선포의 외관을 갖추기 위한 ‘부서’에 해당하는지 특검 측에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내달 7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어 피고인 신문과 특검의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선고는 이르면 내달 말 내려질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부의 요청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소집을 통해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하고, 단전·단수 지시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계엄 선포문 서명 절차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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