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윤정원 기자]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표결 기준이 변경된 데 대해 "주총 과정에서 의결권 해석 기준을 갑자기 바꾼 것은 이례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24일 "집중투표제에서는 선임 이사 수에 따라 의결권이 배수로 부여되지만, 일부 해외 투자자는 특정 후보에게만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한다"며 "이 경우 발생하는 미행사 의결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표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아연은 지난해 주총에서 예탁결제원 집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실제 행사된 의결권만으로 결과를 산정했다. 하지먀 이번에는 미행사 의결권까지 포함해 비례적으로 재배분하는 '프로라타(pro rata)'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기존 기준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MBK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해석 차원을 넘어선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미 확정된 기준을 주총 현장에서 변경한 것은 절차적 일관성과 주주평등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해외 주주가 의결권을 일부만 행사하는 것은 투자자의 선택 영역일 수 있다"면서 "이를 사후적으로 재해석해 재배분하는 것은 본래 의결권 행사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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